목차 1. 의약외품(醫藥外品, quasi-drug) 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2. 의약외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7호 대분류 기준 가,나,다 으로 30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부터 ~ 5520번 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까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