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줄 요약 1. 의료기관, 의약품, 건기식,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 집행 시에는 유관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승인받고 집행해야 한다. 2. 의약외품은 자율심의 이며, 식약처에서 사후관리 진행한다. 의료, 제약 광고홍보 담당자는 관련된 법은 숙지하면 좋다. 3. 해당 서비스 이용 또는 매체에서 발견시 「광고심의필」 ,「표시광고 사전 광고심의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1. 개요 -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품 광고 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 의약품(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백신 한정),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온오프라인 광고를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진행받아야 한다. 심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