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품 상식

가정에 있는 유통기간 지난 의약품인 폐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킴성비 2022. 3.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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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의약품이 ‘폐의약품’ 임.
    ○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신체 손상 등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 함유 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

     

    2. 페의약품으로 인한 영향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폐의약품으로 인한 영향은 환경오염 및 약화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환경오염 관점이다. 폐의약품이 버려질 경우 의약품내에서 발생된 항생물질 등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해 생태계 교란이 지속화된다. 다양한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병균, 슈퍼박테리아를 의미하기도 하는 다제내성균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동식물뿐만 아니라 최종 먹이 사슬인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염된 의약물질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17 α-Ethylnylestradiol)이 호수에 장기간․저농도로 노출된 후 물고기의 정상적인 번식이 일어나지 않아 멸종.
    소염제(Diclofenac) 노출로 서남아시아 독수리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
    항불안제(Oxazepam)의 도시 하천 오염으로 어류 행동변화.


    둘째 약화사고 관점이다. 약화사고란 의사의 처방 실수, 약사의 조제 실수나 잘못된 복약지도, 의약품 자체의 문제로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을 개인의 판단만으로 복용할 시 오․남용 및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변질로 인해 이를 복용하는 환자,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폐의약품 관련 국내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4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건강․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 2017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 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 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

    ○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와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 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 주기 조정 가능

     

    3. 폐의약품 수거 및 동향

    가. 수거⋅처리체계
    가정에서 약국 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정 장소로 운반 및 보관 후 소각처리가 되며, 2015년「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이후에는 운반․보관 절차 없이 바로 소각처리도 가능하다. 폐의약품 운반 및 보관 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지자체, 제약회사, 의약품 유통업체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2020.

    나. 폐의약품 수거⋅처리현황
    2019.10. 기준 폐의약품 수거량은 433,480kg이며 2010년부터 증가하다 중반 이후에는 주춤하는 추세다.

    ⓒ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 한국소비자원 2020.

    다. 폐의약품 제도개선 연혁
    2008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2008~2012)’을 단계 별로 추진함.

    연도   제도개선 내용
    2017년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류를 신설해 폐의약품을 포함시키고 지자체장이 이에 관한 처리계획 및 평가를 하도록 함.
    ○법 개정에 따라 폐의약품에 관한 사항은「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으로 이관되었으며 폐의약품은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과 함께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처리 하도록 함.
    2015년 동 시행지침 개정으로 바로 소각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함.
    2012년 동 시행지침 개정으로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과 월 1회 이상 소각처리 하되 협의를 통해 처리주기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자체 소각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도록 함.
    2010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폐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해 수거하고 안내문 게시,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등으로 홍보하도록 함.
    2009년 민⋅관협약*을 통해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 시도. (*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
    2008년 환경부 주관 하에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시행

     

    4.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방법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상비약 또는 처방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복용 또는 사용해야 할지 고민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킴성비 https://kaseongbi.tistory.com/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잘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약효 또는 효능이 떨어 지므로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경우 제조일자를 알고 싶다면 표기된 사용기한에서 3년을 제외하면 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년이다.

    ⓒ킴성비 https://kaseongbi.tistory.com/


    보통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개월 미만 남을 시 도매상 또는 약국에서 받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는 재고로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유몰' , '떠리몰'과 같은 임박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개별 약포지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다.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의하면 개봉 의약품의 사용 권장 기능은 1년이다. 처방받은 의약품의 경우 약의 제형 따라 다르다. 유효기간을 지키는 좋은 습관으로는 가급적 처방 기간내에 복용 및 사용 하는것이 좋다.

    1개월 이내 - 점이·점비제, 가글제, 멸균 안약 및 안연고, 소분 시럽
    6개월 이내 - 가루약, 연고·크림
    1년 이내 - 비닐포장(지퍼백. ATC포장), 정제

    다음은 의약품 형태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까운 약국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에 반납을 진행하면 된다.

    ⓒ 구글 - 폐의약품 수거함

    1. '약포지' 형태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병의원에서 처방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약포지' 형태 포장되어 있는데, 별도로 뜯지 않고 그대로 수거함에 반납을 진행하면 된다.

    2. 정제 또는 캡슐(알약) 형태 의약품
    PTP 포장되어있거나 정제 또는 캡슐 타입은 알약만 따로 비닐에 모와 밀폐 후 배출을 해야 한다.

    3. 시럽제
    시럽제는 약물을 한 병에 모은 다음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밀봉 후 배출한다.

    4. 안약, 연고, 바르는 물약 등
    종이박스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의약품은 수거함에 넣는다.

    5. 건강기능식품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또는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에 반납한다.

    ⓒ 공공데이터포털 - 폐의약품 수거함

    정확한 위치가 알고 싶으면 '공공데이터 - 페의약품 수거함' 들어가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엑셀파일을 다운해서 확인 하도록 하자

    ref)
    나무위키 - 폐의약품처리
    한국소비자원 - 2020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환경부 - 2017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공공데이터포털 - 폐의약품수거함
    국가법령센터 -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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