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해당 게시글의 소비자 및 제약회사 관점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되었다. 2. 소비자 관점 처방전이 발행되어 조제된 약이라면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환불하기가 힘들다. 투약된 의약품은 관리상태 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에 따르면 환불, 반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조제 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을 저해하게 되므로, 약국 과실은 없는 부분으로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된다.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반납을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 또는 보험으로 정산 처리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또는 제품 불량의 경우 약국 상황에 따라 교환, 환불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