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약품(醫藥品, Pharmaceutical)이란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약사법에 따른 구분 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1.1. 전문의약품(專門醫藥品, Ethical drug, ETC)
ㅇ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ㅇ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ㅇ 약사법 제68조에 따른 광고가 불가능하다
1.2. 일반의약품(一般醫藥品, Over the Counter durg, OTC)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ㅇ 처방전 없이도 약사에게 구매 가능하며, 일부 안전상비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ㅇ 약사법에 따른 광고가 가능하나 광고심의 진행후 노출이 가능하다.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 10. 17., 2018. 12. 1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7. 10. 24.>
2.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의약품의 경우 100번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 2190번 기타 화장품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 까지 현재 21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행 2015.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68호, 2015. 5. 15., 타법개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100 신경계감각기관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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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중추신경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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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전신마취제 |
112 최면진정제 | ||
113 항전간제 | ||
114 해열, 진통, 소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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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각성제, 흥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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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진훈제 | ||
117 정신신경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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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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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말초신경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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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소마취제 | |
122 골격근이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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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율신경제 | ||
124 진경제 | ||
125 발한제, 지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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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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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감각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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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안과용제 | |
132 이비과용제 | ||
139 기타의 감각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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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알레르기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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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항히스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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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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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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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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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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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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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강심제 |
212 부정맥용제 | ||
213 이뇨제 | ||
214 혈압강하제 | ||
215 혈관보강제 | ||
216 혈관수축제 | ||
217 혈관확장제 | ||
218 동맥경화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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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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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호흡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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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호흡촉진제 | |
222 진해거담제 | ||
223 함소흡입제 |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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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소화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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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치과구강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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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소화성궤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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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건위소화제 | ||
234 제산제 | ||
235 최토제, 진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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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이담제 | ||
237 정장제 | ||
238 하제, 완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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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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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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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뇌하수체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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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수액신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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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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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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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부신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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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남성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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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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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혼합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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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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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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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요로소독제 | |
252 자궁수축제 | ||
253 통경제 | ||
254 피임제 | ||
255 비뇨생식기관용제(성병예방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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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치질용제 | ||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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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외피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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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외피용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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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창상보호제 | ||
263 화농성질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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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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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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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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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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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욕제 | ||
269 기타의 외피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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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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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대상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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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비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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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비타민A 및 D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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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비타민B1제 | ||
313 비타민B제 (비타민B1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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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타민C 및 P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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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비타민E 및 K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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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혼합비타민제(비타민A, D 혼합제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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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기타의 비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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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자양강장변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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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칼슘제 | |
322 무기질제제 | ||
323 당류제 | ||
324 유기산제제 | ||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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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장기제제 | ||
327 유유아용제 | ||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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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혈액 및 체액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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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혈액대용제 | |
332 지혈제 | ||
333 혈액응고저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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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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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인공관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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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인공신장관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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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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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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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간장질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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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해독제 | ||
393 습관성중독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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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통풍치료제 | ||
395 효소제제 | ||
396 당뇨병용제 | ||
398 종합대사성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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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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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조직부활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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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글로로필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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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색소제제 | ||
419 기타의 세포부활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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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종양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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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항악성종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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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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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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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방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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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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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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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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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생물질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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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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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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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주로 항간성균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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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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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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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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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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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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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기타의 항생물질 제제 (복합항생 물질제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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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화학요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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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설화제 | |
622 항결핵제 | ||
623 치나제 | ||
624 구매제 | ||
625 후란계 제제 |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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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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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백신류 | |
632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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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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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혈액제제류 |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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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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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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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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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항원충제 | |
642 구충제 | ||
649 기타의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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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기타의 병원생물에 대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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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및 관련 제품 |
710 조제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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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부형제 |
712 연고기제 | ||
713 용해제 | ||
714 교미교취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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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유화제 | ||
719 기타의 조제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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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진단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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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X 선조영제 | |
722 일반검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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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혈액검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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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생화학적 검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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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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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세균학적 검사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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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병리조직검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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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기능검사용 시약
|
||
729 기타의 진단용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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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공중위생용약
|
731 방부제 | |
732 방역용 살균소독제
|
||
733 방충제 | ||
734 살충제 | ||
739 기타의 공중위생용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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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관련제품 | 741 캅셀류 | |
790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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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반창고 | |
799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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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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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알카로이드 마약(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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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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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코카알카로이드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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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기타의 알카로이드 계 마약(천연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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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비 알카로이드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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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합성마약 | |
829 기타의 비알카로이드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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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기타의마약 | ||
1100 의료용구 | ||
2000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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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어린이용 제품류(의약품외품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어린이용 샴푸·로숀·오일·크림 / 기타 어린이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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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목욕용 제품류(의약부외품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목욕용 오일·정제·캅셀, 기타 목욕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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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운펜슬 / 아이라이나 / 아이샤도우 / 아이로숀 / 아이메이컵리무버 / 마스카라 / 기타 눈화장용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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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방향용 제품류
코롱 / 향수 / 분말향 / 향냥 / 기타 방향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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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두발용 제품류
헤어컨디쇼너·스프레이·스트레이트너 / 퍼머넌트웨이브 / 린스 / 샴푸 / 토닉 / 드레싱 헤어구루밍에이드 / 웨이브셋트 / 기타두발용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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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염모용 제품류(의약외품에 해당 되는 것은 제외)
헤어틴트 / 헤어칼라 스프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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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메이컵용 제품류
볼연지 / 훼이스파우다 / 립스틱 / 화운데이숀 / 메이컵베이스 / 립그로스 / 메이컵 확사티브 / 기타 메이컵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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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매니큐어용 제품류
베이스코드 및 안더코드 / 네일크림·로숀·익스탠드·폴리쉬·에나멜·폴리쉬리무버·에나멜리무버 / 기타 메니큐어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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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면도용제품류
아프터쉐이브로숀 / 수염유연제 / 남성용탈쿰 / 프리쉐이브로숀 / 쉐이빙크림 / 기타 면도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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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초화장품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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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
썬탄겐·크림·리퀴드 / 옥내일소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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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기타 화장품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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