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품 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분류번호 및 개요

킴성비 2021. 11.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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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약외품(醫藥外品, quasi-drug) 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2. 의약외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7호 대분류 기준 가,나,다 으로 30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부터 ~ 5520번 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까지 현재 61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행 2015.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68호, 2015. 5. 15., 타법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000 약사법 제2조7호 가목의 의약외품
    30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3110 생리대
    3120 탐폰
    3130 생리컵
    3200 마스크
    3210 수술용 마스크
    3220 보건용 마스크
    3300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3310 안대
    3320 붕대
    3330 탄력붕대
    3340 석고붕대
    3350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3360 거즈
    3370 탈지면
    3380 반창고
    3400 구강청걸용 물휴지
     
    350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4000 약사법 제2조7호 나목의 의약외품
    4100 구취 등의 방지제
    4110 구중청량제(내복용제 및 양치제)
    4120 액취방지제(외용제에 한함)
    4130 땀띠 짓무름용제
    4140 치약제
    4300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파리, 모기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4310 구제·방지·유인 살충제
    4320 기피제
    4400 콘택트렌즈관리용품
     
    4500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입담배] 함유제품 제외)
    4510 흡연욕구저하제
    4520 흡연습관개선보조제
    4600 외용소독제
     
    4700 표준제조기준 제제
     
    4710 외용 표준제조기준 제제
    4711 연고제
    4712 카타플라스마제
    4713 스프레이파스
    4720 내복용 표준제조기준 제제
    4721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4722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에 한함)
    4723 건위소화제(내용엑제에 한함)
    4724 정장제(내용고형제에 한함)
    4800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4810 치아근관소독제(외용액제에 한함)
    4820 유·소아 손빨기 방지제(외용애제, 산제 등)
    4830 코골이 방지(보조)제
    4840 치아미백제
    4850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및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4860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 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4870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4900 기타 제제
    4910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 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4920 사람이 흡입하도록 제조된 공기 조성 또느 산소 함유 휴대용 제품
    5000 약사법 제2조7호 다목의 의약외품
    5100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먹으로 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포함)
    5110 방역용 살충제
    5120 방역용 살서제
    5200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제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 포함)
    5210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5220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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