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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약외품(醫藥外品, quasi-drug) 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2. 의약외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7호 대분류 기준 가,나,다 으로 30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부터 ~ 5520번 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까지 현재 61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행 2015.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68호, 2015. 5. 15., 타법개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3000 약사법 제2조7호 가목의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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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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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생리대 |
3120 탐폰 | ||
3130 생리컵 | ||
3200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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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수술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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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보건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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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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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안대 | |
3320 붕대 | ||
3330 탄력붕대 | ||
3340 석고붕대 | ||
3350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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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거즈 | ||
3370 탈지면 | ||
3380 반창고 | ||
3400 구강청걸용 물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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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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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약사법 제2조7호 나목의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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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구취 등의 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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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구중청량제(내복용제 및 양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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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액취방지제(외용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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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땀띠 짓무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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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치약제 | ||
4300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파리, 모기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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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구제·방지·유인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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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기피제 | ||
4400 콘택트렌즈관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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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입담배] 함유제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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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흡연욕구저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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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흡연습관개선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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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외용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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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표준제조기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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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외용 표준제조기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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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연고제 | |
4712 카타플라스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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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스프레이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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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내복용 표준제조기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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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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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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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건위소화제(내용엑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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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정장제(내용고형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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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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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치아근관소독제(외용액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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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유·소아 손빨기 방지제(외용애제, 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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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코골이 방지(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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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치아미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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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및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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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 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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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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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기타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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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 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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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사람이 흡입하도록 제조된 공기 조성 또느 산소 함유 휴대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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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약사법 제2조7호 다목의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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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먹으로 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포함) |
5110 방역용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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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방역용 살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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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제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 포함) |
5210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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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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