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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내 의료기관 분류 및 상급종합병원 vs 종합병원 차이점

킴성비 2021. 11.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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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3차 의료기관

    1~3차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처로도 부른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2조 제3항).

    1.1. 요양기관 정의

    요양기관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을 말하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료소가 있다.

    요양기관 과 의료급여기관의 차이점은 치료 또는 일상생활의 보조의 중심에 차이가 있으며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 검사가 아닌 일생생활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의료급여 기관의 경우 의료인 및 간호사가 상주 근무 하는 성격을 나타낸다.

    1.2. 의료기관 분류

    3차 > 2차 > 1차 의료기관 순으로 기관이 높아 갈 수록 진료하는 부분이 전문화 되어 있으나,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2차 종합병원중 매년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에 부합하는 병원), 국군병원
    2차 의료기관
    병원(치과, 한방, 요양, 전문, 종합)
    1차 의료기관
    의원(치과, 한의원),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2~3차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이라 칭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의원이라 부른다
    나. 치과병원 : 치과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한방병원 :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라. 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정신병원 : 의료 기관 중 정신 질환을 주요 진료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정신건강의학과(구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구성 되어있다.
    바.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3. 전문병원, 부속병원, 준종합병원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 5「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받은 의료기관. 현재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매년 3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 

    지역 병원명 연락처
    경기도 구리시 좋은아침병원 031-566-1000
    경기도 부천시 세종병원 1599-6677
    경기도 부천시 예손병원 1666-7582
    경기도 부천시 진병원 032-322-8275
    경기도 부천시 예손병원 1666-7582
    경기도 부천시 더블유진병원 032-321-14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바른세상병원 1577-3175
    경기도 수원시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031-228-0303
    경기도 수원시 윌스기념병원(수원) 1577-838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나누리병원 1688-979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주편한병원 031-269-566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21세기병원 1577-66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윌스기념병원(안양) 1577-8382
    경기도 의왕시 다사랑중앙병원 031-340-5000
    경상남도 김해시 한사랑병원 055-722-7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세란병원 055-760-7500
    경상북도 포항시 에스포항병원 054-289-9000
    광주광역시 서구 다사랑병원 062-380-3800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새우리병원 062-603-8000
    광주광역시 서구 우리들병원(광주) 060-610-6000
    대구광역시 남구 굿모닝병원 053-620-9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료법인 구의료재단 구병원 053-560-9085
    대구광역시 달서구 더블유병원 053-550-5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광병원 053-651-32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참조은병원 053-630-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더블유병원 053-550-5000
    대구광역시 중구 푸른병원 053-471-2800
    대구광역시 중구 우리들병원(대구) 053-212-3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우리병원 1577-0052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고려병원 051-930-3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 051-500-6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리들병원(부산) 051-559-2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항운병원 1599-097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사랑병원 051-555-0808
    부산광역시 북구 부민병원 051-330-3000
    부산광역시 북구 베스티안부산병원 051-332-7575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부산센텀병원 051-329-3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본병원 1599-8275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센텀병원 051-750-5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부민병원 1670-00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리들병원(청담) 02-513-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누리병원 1688-9797
    서울특별시 강남구 베스티안서울병원 02-3452-7575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부민병원 1577-7582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로선병원 1666-58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항병원 02-6388-8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1577-00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척병원 1599-003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솔병원 02-2147-6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7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M병원 02-2678-0001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송도병원 02-2231-0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21세기병원 1588-2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제바로병원 032-722-858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힘찬병원 1577-922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나누리병원 1688-9797
    인천광역시 서구 뉴 성민병원 032-580-8700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하나병원 061-740-8800
    전라남도 순천시 현대여성아동병원 061-720-1111
    충청북도 청원군 주사랑병원 043-286-0692
    충청북도 청주시 예사랑병원 1566-130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043)221-5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마이크로병원 043-265-00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베스티안병원(오송) 043-910-7575

    *부속 병원 (附屬病院) : 의과 대학에 딸려서, 환자 치료와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준종합 병원 (準綜合病院) : 종합 병원에는 못 미치나, 그것에 비길 만하게 여러 진료 과목을 고루 갖춘 병원. 세미급 병원, 세미병원 이라고도 불리나 준종합병원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음.

    ※ 'OO대학교병원'과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차이
    1. 'OO대학교병원'과 'OO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차이는 법인과 감독기관이 다르다.
    2. OO대학교병원은 의료법인이고 OO대학교와 같은 재단 아래에 있는데 의대와 관계가 협력병원인 체제이다. 
    3. OO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법인이다. 감독 기관도,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2.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4)”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된다.

    * 1999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 → 2011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발전
    *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없음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 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 신설 2009. 1. 30.]

     


     

    3. 역대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1~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종합병원 대비 5%p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1기 44개를 시작으로 매 기수별 연 40개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며, 대부분 수도권 중점으로 선정되어 있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진료권역 1기 상급종합병원
    ('12~'14)
    2기 상급종합병원
    ('15~'17)
    3기 상급종합병원
    ('18~'20)
    서울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
    남부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원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 충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전북권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전국 총 44기관 총 43기관 총 42기관

    *편의상 법인명 이라고 표기된 상급종합병원은 법인명 제외한 이름으로 표기

     


     

    4.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 및 20년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되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비율 30%(만점 44%) 이상 (기존 21%, 만점 30%),
     입원환자 중 단순질환비율 14%(만점 8.4%) 이하 (기존 16%, 만점 없음)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 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신규 지정 :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기존 1~3기의 경우 진료권역이 경남권으로 통합되어 나타났지만, 4기부터 경남 동부, 경남 서부권으로 세부 분리 되었다.

    <4기 상급종합병원 목록>

    진료권역 4기 상급종합병원
    ('21~'23)
    비고
    서울권
    (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3기 연속선정
    강북삼성병원
    1~3기 연속선정
    건국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경희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1~3기 연속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1~3기 연속선정
    삼성서울병원
    1~3기 연속선정
    서울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서울아산병원
    1~3기 연속선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1~3기 연속선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1~3기 연속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1~2기 연속선정, 3기 탈락
    중앙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한양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경기 서북부권
    (4)
    가천대학교 길병원
    1~3기 연속선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3기 연속선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1~3기 연속선정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3기 연속선정
    경기 남부권
    (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1~3기 연속선정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아주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3기 연속선정
    강원권
    (2)
    강릉아산병원 신규 선정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3기 연속선정
    충북권
    (1)
    충북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충남권
    (3)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3기 연속선정
    충남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1~3기 연속선정
    전북권
    (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1~3기 연속선정
    전북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전남권
    (3)
    전남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조선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경북권
    (5)
    경북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3기 연속선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영남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칠곡가톨릭대학교병원 신규 선정
    경남 동부권
    (5)
    동아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부산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2~3기 연속선정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1~3기 연속선정
    울산대학교병원 2, 4기 선정
    경남 서부권
    (2)
    경상대학교병원
    1~3기 연속선정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신규 선정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구분 총계 서울권 경기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1기 44 17 8 1 1 3 2 3 4 5
    2기 43 14 8 1 1 3 2 3 4 7
    3기 42 13 8 1 1 3 2 3 5 6
    4기 45 14 8 2 1 3 2 3 5 7

     


     

    5. 국내 빅5 상급종합병원

    빅5란 국내 5개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지칭하는 용어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종합병원 매출액이 상위권 이면서, 해당 의과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 및 운영하는 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성장 해왔기 때문이다.

    흔히 SKY(서연고) 지칭하는것 처럼 빅5을 '서연성카울' 이라고 불리기도 하다. 울산대외 유명 지방의대로는 순천향대학교, 인제대학교(백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다.

    5.1. 국내 빅 5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5.2. 2021 한국 & 세계 최고 병원 TOP10

    2021년 뉴스위크 선정 국내 탑 10 병원 중 1위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상위 평가받은 상급종합병원은 10곳 중 8곳이 서울이다. 글로벌 탑 10 병원으로는 미국 로체스터 소재 메이요클리닉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좁스홉킨스병원은 5위다.

    순위 국내병원명(도시명) 해외병원명(국가/도시명)
    1위 서울아산병원(서울) 메이요클리닉(미국 로체스터)
    2위 서울대학교병원(서울) 클리브랜드 클리닉(미국 클리블랜드)
    3위 삼성서울병원(서울) 메사추세츠 종합병원(미국 보스턴)
    4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토론토 종합병원(캐나다 토론도)
    5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성남)
    존스홉킨스 병원(미국 볼티모어)
    6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샤르테 대학병원(독일 베를린)
    7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스웨덴 소르나)
    8위 아주대학교병원(수원)
    싱가포르 종합병원(싱가포르)
    9위 경희대학교병원(서울)
    보돌스 대학 중앙병원(스위스 로잔)
    10위 중앙대학교병원(서울)
    세바 메디컬 센터(이스라엘 라마트간)

    ref) News week 2021

     

     

    *Ref)
    · 위키백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
    · 나무위키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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