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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와 일반의 차이점, 의원과 병원 구별법

킴성비 2021. 11.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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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전문의와 일반의 차이 '전문의 시험 합격' 또는 병·의원 간판으로 구분
    2. 전문의의 경우 일부 협회에서는 검색이 가능하나, 대한전문의협회에서는 전문의 검색을 할 수 없음
    3. 병원·의원, 차이는? 병상수로 구분

    1. 전문의 vs 일반의 차이

    의과대학 진학 또는 학사졸업후 의전원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해야 '의사'라고 불린다. 의대 6년 졸업하고 국가고시 미응시 또는 탈락시에는 학사명에 '의학사' 라고 표기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는 전문석사학위가 부여)

    1.1. 전문의(專門醫,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

    가) 일반의 과정 + @(인턴1년 + 레지던트 4년)  ▶ '전문의 시험 합격' 전문의.
    한 번도 유급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11년으로 약 31살이다. 군의관(38개월)까지 복무하게 되면 약 33~34살에 취득할 수 있다.
    나) 인턴 및 레지던트(이하 레지) 기간은 수련을 함과 동시에 환자를 진료 하므로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 불림
    다) 개원시 '상호' + '전공 의료과목' +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ex: 가성비 성형외과 의원)

    1.2. 일반의(一般醫. General Practitioner, GP)  

    가) 의과대학 6년[의예과2년(예과생) + 의학과 4년(본과생)] 또는 학부 4년 +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4년 ▶ '의사 국가고시 합격' 의사 면허증 발급. 한 번도 유급 없이 일반의 자격 취득하는데, 6년으로 약 26살이다. 군의관(38개월)까지 복무하게 되면 약 29살에 취득할 수 있다.
    나) 개원시 '상호' + '의원' + '진료과목: 내과'라고 표기해야 한다. (ex: 가성비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 의전원의 경우 2005년 시작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다르게 논란이 많아 기존 의과대학으로 회귀 결정.
    차의과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강원대학교 3곳이 남아있으며, 차의과대학 교외 두 대학 또한 23년 이내로 의과대학으로 회귀 결정 

    1.3. 요양기관 종별 전문의 인력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의하면 2021년 3분기 기준 국내 요양기관 종별 전문의는 9.1만명으로 집계된다. 전문과목중 전문의가 많은 분과 순으로는 내과(1.7만), 가정의학과(7천), 정형외과(6.7천), 외과(6.3천), 소아청소년과(6천)이며, 적은 분과로는 결핵과(56), 예방의학과(194), 핵의학과(254), 방사선종양학과(323), 작업환경의학과 (596)순이다.

    전문과목별(1)
    요양기관 종별 전문의 인력 현황 2021 3/4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전체 91,180 13,780 17,449 10,383 4,859 1,079 42,648 24 0 340 138 352 128
    내과 17,402 3,525 4,047 1,408 832 25 7,485 1 0 28 17 30 4
    가정의학과 7,104 312 620 380 1,039 33 4,602 1 0 56 4 51 6
    정형외과 6,770 590 1,315 1,877 220 4 2,708 0 0 47 4 3 2
    외과 6,364 1,148 1,294 600 703 8 2,544 1 0 38 5 19 4
    소아청소년과 6,018 789 775 883 191 2 3,195 0 0 29 26 95 33
    산부인과 5,952 484 762 1,078 372 2 3,149 0 0 29 5 61 10
    마취통증의학과 5,017 775 991 826 97 2 2,240 20 0 16 18 23 9
    영상의학과 4,050 1,122 1,253 829 15 3 787 0 0 33 5 2 1
    이비인후과 4,036 374 397 104 44 0 3,107 0 0 4 1 4 1
    정신건강의학과 3,893 344 379 197 59 988 1,913 0 0 8 4 1 0
    안과 3,599 436 308 278 14 0 2,544 0 0 0 7 7 5
    신경외과 2,966 510 801 762 200 1 685 0 0 7 0 0 0
    비뇨의학과 2,621 302 438 50 60 1 1,746 0 0 10 3 8 3
    피부과 2,350 172 145 44 6 0 1,970 0 0 1 3 3 6
    재활의학과 2,333 236 329 473 589 2 677 0 0 20 3 2 2
    성형외과 2,224 218 193 101 26 0 1,628 0 0 4 23 14 17
    응급의학과 2,044 453 1,320 91 22 1 154 0 0 1 2 0 0
    신경과 2,033 521 630 217 260 6 386 0 0 5 3 2 3
    흉부외과 1,134 351 298 54 70 1 347 1 0 0 2 9 1
    진단검사의학과 942 282 400 22 7 0 215 0 0 0 2 10 4
    병리과 905 371 287 12 8 0 221 0 0 1 0 1 4
    직업환경의학과 596 87 235 68 5 0 192 0 0 0 1 1 7
    방사선종양학과 323 175 100 7 6 0 26 0 0 3 0 2 4
    핵의학과 254 139 82 7 2 0 23 0 0 0 0 1 0
    예방의학과 194 64 50 7 7 0 61 0 0 0 0 3 2
    결핵과 56 0 0 8 5 0 43 0 0 0 0 0 0

    ref) KOSIS 통계청 202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1) 한의사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2)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2006.12.26)로 변경.
    3)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2007.06.27)로 변경.
    4)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1.3.5.시행) 따라 2021년 1분기부터 정신병원 추가.

     


     

    2. 병원 vs 의원 차이

    의사 면허가 있을 경우 '일반의' 와 '전문의'는 의원을 개원할 수 있음(의사 면허 없이 개원 할시 불법)
    의료법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법 ~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에 따라 환자들이 혼선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병원 과 의원을 쉽게 표현하자면, 대학병원 & 상급종합병원(대형마트), 병원(중형마트), 의원(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카테고리가 차이가 있듯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전국 병원·약국 찾기 | 응급의료포털 https://www.e-gen.or.kr/egen/main.do

    2.1. 병원(病院, hospital)

    가) 병원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다
    나)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 의원보다 크다.
    다) 규모에 따라 종합병원(최소 100 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전문병원으로 분류되며, 2차 ~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 필수진료 과목 7개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필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필수 진료 과목 9개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필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의료법 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2.2. 의원(醫院, clinic)

    가) 30명 미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나)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경영하는 의사를 개업의 또는 개원의 이라고 한다.
    다) 병상 5개 미만 의원의 경우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간호조무사로 고용한다.
    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진료기관 이다.

    2.3. 의료원 (醫療院, meical center)

    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병원(病院), 의원(醫院)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나) 의료원의 경우 국립,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명칭이긴 하나 사립병원에서 일반병원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명칭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다) 현재 사립 대학병원에서 의료원이라고 하면 유명한 곳은 '삼성의료원' , '가톨릭중앙의료원' 이 있다. 삼성의료원의 경우 강북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이 있는데 하나의 종합병원 네트워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2.4. 대학병원(大學病院, university hospital)

    가) 의과 ·치과 대학생의 학습 ·실습을 목적으로 대학에 부속 설립된 병원

    <국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현황>

    구분 대학교명 주소
    관련 병원
    (교육협력병원, 위탁운영병원, 부속병원)
    국립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번지
    ·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80
    · 경북대학교병원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 의예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 경상대학교병원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 부산대학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의료원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 서울대학교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보라매병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광주 동구 백서로 160
    ·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호관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2호관 : 제주시 아란 13길 15
    ·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대전 중구 문화로 266
    · 충남대학교병원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충북대학교병원
    사립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인천 남동구 독점로 3번길 38-13
    · 가천대 길병원
    · 가천대 동인천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 가톨릭중앙의료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 건국대학교병원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건양대학교 외과대학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 건양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외과대학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경희의료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계명대학교 외과대학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고려대학교 외과대학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 고려대학교의료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신대학교 외과대학 부산 서구 감천로 262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외과대학 강원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단국대학교 외과대학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콜릭대학교 외과대학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칠곡가톨릭병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외과대학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 동국대학교의료원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 외과대학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32 · 동아대학교의료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외과대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 삼성의료원
    · 성균관의대 삼성창원병원
    ·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대학교 외과대학 의과대학 천안캠퍼스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
    의과대학 서울캠퍼스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의과대학 부천캠퍼스 : 경기 부천시 부흥로 173
    · 순천향중앙의료원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외과대학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 아주대학교의료원
    · 아주대학교요양병원
    연세대학교 외과대학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 연세대학교의료원
    · 세브란스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대구 남구 현충로 170
    · 영남대학교병원
    ·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캠퍼스 의과대학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 울산대학교병원
    · 서울아산병원
    · 강릉아산병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 원광대학교병원
    ·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 군산의료원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의과대학 대전 중구 계룡로 771
    · 을지대학교의료원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인하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광주 동구 팔문대로 309
    ·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 중앙대학교의료원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 중앙대학교 교육협력 현대병원
    치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기 포천시 해룡로 120
    · 구미 차병원
    · 강남 차병원
    · 분당 차병원
    · 일산 차병원
    · 강남차여성병원
    · 분당차여성병원
    · 대구차여성병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한림대학교의료원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강동성심병원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 한양대학교병원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 창원한마음병원

    나) 21년 기준 89개 대학병원이 있으며, 서울(35), 경기(22) 수도권에 집중화 되어 있다.
    *가천대학교 철원병원의 경우 2017년 길 의료재단 외곽 병원 정리 방침에 따라 법인에서 개인병원 '철원 병원'으로 새롭게 출범
    다) 대학병원의 자체 의과대학 설립 및 유지조건 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의과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설립 인가 취소등 불이익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병원 리스트 2021>

    대학병원 주소 전화번호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033-258-2000
    가천대 길병원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1577-2299
    가천대 동인천길병원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032-770-120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1600-8291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1588-1511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1588-151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21 1811-7755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구 부평6동 665 1544-9004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1577-0675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1577-8588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흥로 64 042-220-9114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1588-1533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043-840-8200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1577-3330
    김안과병원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36 1577-263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동덕로 130 053-200-511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8000
    경희의료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11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 중구 달성로 56 1577-6622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북 경주시 봉황로 65 054-770-9500
    고려대학교의료원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안암동5가) 1577-008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02-920-511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02-2626-111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1577-751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051-990-6114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1688-0077
    칠곡가톨릭병원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053-320-2500
    단국대학교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1588-0063
    동국대학교의료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577-7000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054-748-9300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577-7000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2000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구덕로 179 051-240-7000
    삼성의료원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1599-3114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1599-3114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02-2001-1130
    성균관의대 삼성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5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2114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02-870-21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1588-3369
    순천향중앙의료원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1길 31 02-709-9114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02-709-911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032-621-5114/6114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순천향 6길 31 041-570-2114
    아주대학교의료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6114
    연세대학교의료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1599-1004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1599-1004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1599-6114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 031-331-8888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031-760-9400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현충로 170 1522-3114
    영남대학교영천병원 경북 영천시 오수1길 10 054-338-9000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114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1688-7575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1577-3773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031-390-2300
    을지대학교의료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1899-0001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1899-0001
    을지대학교 을지병원(대전)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1899-0001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2 1899-0001
    이화의대 목동병원 서울 종로구 안양천로 1071 02-2650-5114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02-2270-01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051-890-611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02-950-1114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031-910-7114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051-797-0100
    인하대병원 인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제봉로 42 1899-00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1899-0000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1577-7877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 13길 15 064-717-1114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062-220-3114
    중앙대학교의료원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1800-1114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1800-1114
    강남 차병원 서울 강남구 논현로 566 02-3468-3000
    분당 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5000
    구미 차병원 경북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054-450-9700
    일산 차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5 031-782-8300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문화로 282 1599-7123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043-269-6114
    한림대학교의료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02-2629-1200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1577-5587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1588-4100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강원 춘천시 삭주로 77 033-244-500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1577-1801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1644-5775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 화성시 큰재봉길 7 1522-2500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1644-9118

     

    2.5. 협력병원(協力病院, cooperation hospital), 위탁병원(委託病院, consignment hospital)

    * 위탁운영병원 : 외부병원이 대학병원에 위탁
    * 교육협력병원 : 대학이 외부병원과 협력하여, 협력병원 또는 교육병원 이라고 명칭

     


     

    3. 의료기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2011. 2. 10., 2012. 4. 27., 2017. 3. 7., 2017. 6. 21., 2019. 10. 24., 2021. 6. 30.>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 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7., 2015. 5. 29., 2017. 6. 21., 2017. 11. 28., 2019. 10. 24., 2021. 6. 30.>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 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 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 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 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 1. 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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