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료 정보

의료 광고 심의 종류 및 받아야 하는 이유(병의원,치과,한의원,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킴성비 2021. 12. 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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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줄 요약

    1. 의료기관, 의약품, 건기식,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 집행 시에는 유관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승인받고 집행해야 한다.
    2. 의약외품은 자율심의 이며, 식약처에서 사후관리 진행한다. 의료, 제약 광고홍보 담당자는 관련된 법은 숙지하면 좋다.
    3. 해당 서비스 이용 또는 매체에서 발견시 「광고심의필」 ,「표시광고 사전 광고심의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1. 개요

    -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품 광고 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 의약품(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백신 한정),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온오프라인 광고를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진행받아야 한다. 심의 없이 광고 진행 시 각 법에 의거하여 처벌(집행중지, 벌금, 영업정지등)을 받는다.

    -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부 국가는 광고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2009년 기재부에서 ‘전문약 광고 금지 폐지 방안’을 복지부에 검토 의뢰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 및 방통위에서도 복지부에 요청한 시도가 있었으나,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강력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여부 국가
    허용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부분허용)
    금지
    한국, 일본, EU(유럽연합)

     

    2. 의료 관련 광고심의 종류

    -  다음은 의료 관련된 광고심의 종류 및 유관부서를 정리한 내용이다. 분류별 각 광고심의위원회 별도로 존재한다.

    분류 유관부처·기관·협회 심의 대상 심의 구분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 일반 병의원 - 대한의사협회
    · 치과 병의원 - 대한치과협회
    · 한의원·한방병원 - 대한한의사협회
    사전심의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일반의약품 분류 품목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전문의약품 분류 품목 - 심의 불가(백신한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심의가능)
    사전심의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분류 품목
    자율심의, 식약처 사후관리
    건강기능식품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분류 품목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심의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류 품목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전심의(21년 6월 부터 필수)

     

    2.1. 의료 광고심의

    -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광고 심의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구성되어 있는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위탁하였으며 각 위원회는 그에 해당하는 광고를 독립적으로 사전 심의하고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법규(의료법)>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병의원 의료광고 광고심의 예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2.2. 의약품 광고심의

    -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광고 심의 업무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하여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 당연한 상식이지만 미허가 의약품의 경우 광고심의가 불가능하다. 해외에서 검증되었다고 근거자료가 있더라도 국내 식약처 미허가 제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외한 ①유가 기사, ②무료 일간지에 제품 사진·제품명·효능·효과·구매방법·업체 연락처 상세 기재, ③미허가 사항, ④허위·과대 정보 제공 등 ⑤약사법 위반 정보 제공 등은 모두 의약품 광고로 간주되고 있다.

    <약사법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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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①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심의의 절차와 방법,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내용의 변경과 심의 결과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본조신설 2007.10.1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7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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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사항
    가. 의약품등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나.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ㆍ효과만을 표시할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 의약품
    가. 제품의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카.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타.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파.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하여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거.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너.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러.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제27조(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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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약품)  
    ①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 2014.12.24>
    1.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효능·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
    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2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2.1 전문의약품 광고

    -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68조에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광고와 의약전문 매체에 게재하는 광고 외에는 원천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중광고가 금지되었어도 제품 자체가 유명하여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제품들도 간혹 있다.(프로페시아, 아보다트, 팔팔, 구구, 비아그라, 큐시미아, 삭센다 등) 다만, 백신은 전문의약품이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 광고가 가능하고, 기타 전문의약품은 의·약학 전문가 대상으로만 광고(컨퍼런스 또는 심포지엄)가 가능하다.

    *컨퍼런스(conference, Conf.) : 학술, 학회라고 표현. 여러 사람의 강연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짧은 강연 
    *심포지엄(symposium, Symp.) :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연구회 및 세미나로서 연구협의회

    - 전문의약품은 의약전문매체 또는 영업사원 병의원 방문 시 제공하는 교육자료(심포지엄, 컨퍼런스 포함) 외 ①제품명이 포함된 URL 또는 특정 제품 홈페이지, ②허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홍보, ③판매촉진 목적의 내용, ④회사 홈페이지에 특정 제품 일방적 노출 ⑤SNS·블로그·기타 인터넷 사이트(커뮤니티, 카페 등)에 정보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요양) 내에 전문의약품 광고물을 비치하는 경우 제약회사가 직접 했거나 또는 제약회사 요청으로 비치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의사·약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는 전달할 때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ex. 제품 브로셔 및 팸플릿 내 사내 자료, 교육자료, 사용자 설명서 등 명시 표기)

    - 최근 들어 코로나19등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외국계 백신 제조사 회사에서 제품 광고에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의약품 광고심의 예시[백신 한정] :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한국MSD)

     

    2.2.2 일반의약품 광고

    - 전문의약품과 다르게 일반의약품 또는 OTC라고 분류되는 품목은 의약품 광고사전심의 받은 후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TV광고, 지하철 광고, SNS, 유튜브 등 꾸준히 광고 집행하는 품목 중 친숙한 제품이라면 이가탄(명인제약), 인사돌(동국제약), 후시딘(동화약품), 마데카솔(동국제약), 마이녹실(현대약품), 우루사(대웅제약), 비맥스(CG녹십자)등이 있다.

    -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약 또는 카피약 등 유명하지 않는 이상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회사 인지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식품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중심 제약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또는 후발 주자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광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의약품 광고의 장점은 의사 소견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비해 오남용이 적고, 소비자가 약국 또는 지인들에게 추천 있다는 점이다. 모든 의약품은 오남용 해선 독이 되므로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구매하는 것이 올바르다.

    - 참고하면 좋은 곳은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또는 제품 광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다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광고심의담당: 02-6301-2143, 2145, 2146)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좋다.

    (일반)의약품 광고심의 예시 : 인사돌정(동국제약)
    (일반)의약품 광고심의 예시 : 콜대원시럽(대원제약)

     

    2.3. 의약외품 광고심의

    - 의약외품 광고는 자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7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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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사항
    가. 의약품등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나.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ㆍ효과만을 표시할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의약외품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ㆍ인력ㆍ생산시설ㆍ수상경력ㆍ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제28조(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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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신설 2015.10.8>

     

    2.4.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 기능 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방법·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 업무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탁하였기에 동 협회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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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심의대상)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2.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된 경우에 한함) 
    2.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5조·제6조에 의한 심의나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3조(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법 제14조 또는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심의 신청)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능성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 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예시 : 락토핏(종근당건강)

    2.5. 의료기기 광고심의

    - 의료기기광고는 「의료기기 법」 개정으로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새로 시행되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기구로 신고되어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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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의기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신청)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광고심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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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의료기기 광고심의 예시 : 베나실(메드트로닉코리아)

    3. 의료·의약품등 선택 시 참고하면 좋은 팁

    -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가 주춤하고 뉴미디어의 탄생(SNS, 유튜브 광고 등)으로 광고 심의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의료, 제약회사의 광고홍보 담당자들의 경우 광고 집행 시 관련된 법령 확인 및 준수해야 한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능할 시 관련된 전문 대행사에 문의 또는 대행을 맡겨 불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타제품·회사 비방광고, 경품류 제공, 광고·의료전문가 추천, 광고·체험담, 광고·절대적 표현 광고 등도 제한하고 있다. 제약회사에서도 자사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 마케팅 수단으로 대행사에게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광고 게시글과 진짜 사용후기에 대해서 글 문맥에서부터 차이가 나므로 날씨나 일상생활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제품이 나오거나 마지막에 "해당 게시글은 소정의 상품 또는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등 이상한 유형의 유료광고, 협찬 게시글은 의심해야 한다.

    - 광고·의료전문가 추천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식품' , '식품', '기타 가공품'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ex. 000 원장이 추천하는 , 000 연예인이 먹는)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블로그, 카페, SNS, 인스타그램 또는 판매처에 구매후기 작업 한 곳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 함량 및 기능성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의심되는 경우 해당 포털, 커뮤니티, 식약처 등 신고하면 검토 후 해당 게시글 또는 제품이 내려간다면 허위, 과장, 비방 등 사유로 삭제 또는 비공개 등 중지됐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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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 · 의료 기기 광고 심의 (광고심의체계, 2014. 4. 15., 조재영)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품 · 의약외품 광고 심의 (광고심의체계, 2014. 4. 15., 조재영)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 기능 식품 광고 심의 (광고심의체계, 2014. 4. 15., 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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