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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처럼 병의원, 약국에도 야간할증이 발생된 원인

킴성비 2021. 12. 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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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해당 게시글은 병의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료 할증 동시에 다루고 있다.
    야간 버스, 택시 외에도 병의원 진료 및 약국가서 조제 받을시 가산 받게 되는데, 약 값 또는 진료비 할증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영수증 해당 항목에 '할증표시' 된것을 보면 된다.

     

    2.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란

    환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및 야간시간까지 의료기관을 운영을 확대하는 만큼, 근무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기존대비 최대 30%가 증가 된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병의원은 경우 2000년 4월 1일, 약국은 2000년 9일 1일 부터 시행 되었다. 쉽게 생각하면 직장인의 근무시간외 추가수당와 같이 생각 하면된다.

    증가한 상담 서비스료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과 국민건강보험이 분담하여 추가 지급하게 되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증가한 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한다. 약국의 경우 해당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약국 공휴 가산 제도' 다. 약국 개별이 임의적으로 약값을 정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적으로 할증이 적용이 된다.

    특정시간에 할증 되는 만큼 평일 동네 의원에서 진찰료가 10,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환자부담금(30%) 3,000원 발생, 건강보험공단(70%) 7,000원이 발생 된다. 만약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등 방문하게 되면 진찰료가 30%가 가산이되어 13,000원이 발생 하게 되는데, 환자부담금(30%) 3,900원 발생, 건강보험공단(70%) 9,100원이 발생 된다.

    약국에서 감기약 10,000원 처방(조제)를 진행 되었다고 하면, 전체 비용 증가된 13,000원이 아닌 약11,000원으로 청구가 된다.(인건비7~8% + 처방일수) 약사의 '인건비(=조제료)'에만 할증이 붙어 전체 약값에 약 7~8%만 가산 및 '처방일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 되는데 장기 복용약일 수록 할증이 많이 붙기도 한다.

     

    3. 할증 적용 범위 및 시간대

    의료기관별 상세 할증 범위 및 시간대에는 모바일 심평원 또는 하기 도표 기재 하였다.

    3.1. 병의원 할증범위(진료비)

    병의원 도착시간이 아닌 진료를 본 시간 기준으로 할증유무가 결정된다.

    가. 상급종합병원 30% 가산 :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나. 종합병원 25% 가산 :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다. 병원 20% 가산 :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라. 의원 15% 가산 :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종일(24시간)
    마. 응급실 :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50% 가산

    3.2. 약국 할증범위(조제료비)

    약국 도착시간이 아닌 약국에 접수한 시간 기준으로 할증유무가 결정된다. 약값 할증은 아래와 같으며, 조제약(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처방)이 아닌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구매 할 경우 약국 할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나.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다. 일요일 종일(24시간)
    라. 공휴일&대체공휴일(24시간)

    대체공휴일의 경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이 적용 되는 만큼 공휴일과 동일하게 조제료 할증이 부과된다.
    2021년 대체 휴일제도 법률 통과가 되면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이 되었으며,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22년 9월 12일), 한글날(22년 10월 10일) 이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적용 될 수 있다고 안내 하였다.
    다만,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류 항목 기관별 가산
    외과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영상 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투약 및 조제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주사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마취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재활 및 물리치료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정신요법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처치 및 수술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치과
    진찰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처치 및 수술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경우(A)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경우(B)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위(A,B)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병원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치과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약국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한방
    진찰료  
    검사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허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A)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위(A)에 해당되지 않는 한방병원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한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시술 및 처치료
    요양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 가산 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허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A)의 경우 25% 가산 됩니다.
    병원 등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위(A)에 해당되지 않는 한방병원의 경우 20% 가산 됩니다.
    한의원의 경우 15% 가산 됩니다.

     

    분류 항목 전문의 가산
    외과 검사료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 등이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절개생검(심부_개복)시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30% 가산 됩니다.
    흉강경검사, 종격동검사, 절개생검(십부_개흉)시 흉부외가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100% 가산 됩니다.
    해당항목 검사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분자병리검사시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분자병리검사시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시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분류 항목 토요 가산 공휴일 가산 야간 가산
    외과
    진찰료 토요일 09시 후 13시 전의 의원급의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초진진찰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입원료      
    검사료      
    영상 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마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시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캐스트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처치 및 수술시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캐스트시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캐스트시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치과
    진찰료 토요일 09시 후 13시 전의 의원급의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초진진찰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초진진찰시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처치 및 수술료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처치 및 수술시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약국
    조제기본료 토요일 09시 후 13시 전의 의원급의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복약지도료 토요일 09시 후 13시 전의 의원급의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조제료 토요일 09시 후 13시 전의 의원급의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익일 09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30% 가산 됩니다.
    한방
    진찰료 토요일 09시 후 13시 전의 의원급의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재진진찰시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초진진찰시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초진진찰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초진진찰시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됩니다.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단, 마취, 처치 및 수술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시술 및 처치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09시에 진찰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처치 및 수술은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시술 및 처치시 18시~09시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시행한 경우 50% 가산 됩니다.

     

    분류 항목 소아 가산 노인가산 장애인 가산 화상 가산
    외과
    진찰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5.8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요양기관에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100% 가산 됩니다.
    초진진찰시 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7.4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1.40% 가산 됩니다.
    초진진찰시 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1세 이상 만3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1.6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의 경우 만1세 이상 만3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7.50% 가산 됩니다.
         
    입원료        
    검사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각성뇌파, 수면뇌파검사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50% 가산 됩니다.
    보청기조절검사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신경학적 검사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0% 가산 됩니다.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시 만8세미만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 등이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절개생검(심부_개복)시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30% 가산 됩니다.
    흉강경검사, 종격동검사, 절개생검(십부_개흉)시 흉부외가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100% 가산 됩니다.
    해당항목 검사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분자병리검사시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분자병리검사시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시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10% 가산 됩니다
       
    영상 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순영상진단, 핵의학영상진단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0% 가산 됩니다.
    특수영상진단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5% 가산 됩니다.
    방사선치료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투약 및 조제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퇴원환자 조제료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주사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정맥내점적주사(항암제 주입포함)시 만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0% 가산 됩니다.
    기타 주사(제외: 피하 또는 근육내조사, 생물학적제제주사,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항암 20% 가산 됩니다.
    조혈모세포의 수집, 조혈모세포의 주입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0% 가산 됩니다.
         
    마취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마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시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0% 가산 됩니다.
    마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시 신생아에 대하여 60% 가산 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가산이 적용됩니다.

    마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시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30% 가산 됩니다.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캐스트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처치 및 수술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분만, 둔위분만, 분만전처치, 분만후처치,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50% 가산 됩니다.
    화상치료 목적으로 시행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피판작성술, 식피술, 생물학적 처치, 사체피부이식술, 화상처치, 화상의 가피절제술, 화상치료탱크, 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을 화상목적으로 시행시 30% 가산 됩니다.
    치과
    진찰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6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5.80% 가산 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가산이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9.03%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9.03% 가산 됩니다.
     
    처치 및 수술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근관와동형성,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충전, 와동형성, 응급근관처치, 치면열구전색술시 만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0% 가산 됩니다.
     
    장애인 가산 설명입니다.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근관와동형성,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충전, 와동형성, 응급근관처치,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100% 가산 됩니다.
     
    약국
    조제기본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는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21.90% 가산 됩니다.
         
    복약지도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는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21.90% 가산 됩니다.
         
    조제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조제기본료는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21.90% 가산 됩니다.
         
    한방
    진찰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초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5.80% 가산 됩니다.
    재진진찰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3.60% 가산 됩니다.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소아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기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침ㆍ구ㆍ부항술 시술시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 가산 됩니다.
    침술 시술시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 대하여 60%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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