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약품(醫藥品, Pharmaceutical)이란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약사법에 따른 구분 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1.1. 전문의약품(專門醫藥品, Ethical drug, ETC) ㅇ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ㅇ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ㅇ 약사법 제68조에 따른 광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