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료 정보

약국 마다 가격이 다른이유

킴성비 2021. 11. 30. 15:22
728x90
반응형

목차

     

    *3줄 요약
    1. 1999년 이전에는 의약품 가격이 동일하였으나, 복지부에서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인하여 약국에 자율로 변경하였다.
    2. 2000년 이후 약값에는 야간조제 할증제도가 생겨서 평일 5시 59분 이내 처방전 접수해서 구매 하자.
    3. 약을 싸게 구매 하고 싶으면 서울시 종로5가역 가서 구매하자.

    1. 개요

    -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환자의 증상 및 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급여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으로도 구분된다.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은 일정한 상한가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가격은 약사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약국 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오픈프라이스)를 실시하고 있다.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6. 12. 2.>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1999년 이전에 표준소매가가 있어 약국의 가격이 동일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조자가 가격을 기재하여 생기는 담합 및 경쟁 제한으로 인한 높은 가격결정, 지나친 고가 표시 및 과다 할인 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다. 전문의약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되지는 않으므로 심평원 약재급여목록표 또는 약학정보원 제품 검색 시 급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①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1. 의약품 판매가 요인

    -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가격은 판매자의 마진율·제품 구입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의약품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래와 같다.

    <의약품 판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도매 사입가
    2) 매장 임대료(오프라인), 사무실 임대료(온라인 쇼핑몰)
    3) 인건비
    4) 매장 또는 쇼핑몰 관리비
    5) 마진(이익)
    6) 경쟁업체 판매가 - 유사 제품 디자인을 기준으로 경쟁업체 판매가 비교
    7) 자체 판매 경쟁력을 위한 가격 조정
    8) 판매가 변동에 따른 구매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판매가 결정
    9) TV CF, 광고등 인지도 높은 유명품으로 인한 주변 약국과 출혈경쟁

    *역매품 : 비광고제품 으로 유명품과 성분이 똑같으나, 브랜드 가치가 낮아 잘 알려지지 않는 마진률 높은 상품
    *난매품 : 기존 공급가보다 싸게 구입해서 판매하는 상품

    - 처방받는 전문의약품은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인근의 문전 약국이나 동네 약국이나 가격차가 없다. 전국에 약국 도매상이 3000여 개(2021년 기준), 약국 수는 2만 3000여 곳(2021년 11월 기준)이라고 하니 약값이 같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서울시 기준으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종로5가역 1번 출구에 있는 '보령약국' , '온유약국' 두 곳이 유명하다. 방문전 필요한 약이 있으면 전화하면 가격 안내 해주기도 한다.

     

     

    1.2. 약값의 구조

    - 병의원은 유형의 서비스(진단, 상담)를 제공한다면, 약국의 경우 유무형 서비스(보건의료상담, 제품 처방)를 제공한다.
    -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조제 할증제도'는 약국 이용 시 평일 오후 6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까지)와 주말·공휴일 오후 1시부터(다음 날 오전 9시까지) 30% 할증이 붙는다. 약사들에게 30% 할증이라는 시간 외 수당을 줘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평일 오후 5시 59분까지 처방전 접수한 건 까지만 인정된다.

     

    2. 일반의약품 가격비교

    - 데일리팜에서는 매월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 가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21년 1월 ~ 11월까지 조사된 28개 일반의약품 품목 기준으로 되어 있다.
    - 최대가 및 최저가 가격이 가장 큰 사이가 심한 품목으로는 녹십자사의 비멕스 메타 정이며, 차이가 없는 품목으로는 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 큐 액으로 나타났다.

    2021 데일리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 가격 정보

    제품명 판매원 식약처 분류번호 21년 평균 소비자가(원) 21년 최대가(원)
    21년 최저가(원)
    비멕스메타정(120정) CG녹십자 319 - 기타의 비타민제 61,802 70,000 56,592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대웅제약 316 -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를 제외) 52,185 59,545 49,000
    이가탄에프캡슐(100정) 명인제약 231 - 치과구강용약 32,699 33,362 31,34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동국제약 231 - 치과구강용약 32,186 33,595 30,949
    아로나민골드정(100정) 일동제약 316 -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를 제외) 26,617 27,713 25,514
    복합우루사(60캡슐) 대웅제약 329 -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26,079 27,038 25,000
    풀케어(3.3ml) 한국메나리니 265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4,583 25,240 24,000
    삐콤씨정(100정) 유한양행 316 -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를 제외) 22,974 24,000 22,357
    노스카나겔(20g) 동아제약 490 -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19,790 20,301 19,371
    케토톱플라스타(34매) 한독 264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10,785 11,254 10,447
    머시론정(21정) 알보젠코리아 254 - 피임제 8,899 9,199 8,65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14 - 해열, 진통, 소염제 6,937 7,290 6,37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동국제약 269 - 기타의 외피용약 6,424 6,905 6,194
    오라메디연고(10g) 동국제약 231 - 치과구강용약 6,116 6,360 5,897
    둘코락스에스정(20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8 - 하제, 완장제 5,993 6,188 5,697
    지르텍정(10정) 유한양행 141 - 항히스타민제 4,829 4,986 4,723
    후시딘연고(5g) 동화약품 611 -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4,518 4,732 4,363
    비코그린에스(20정) 코오롱제약 238 - 하제, 완장제 4,251 4,433 4,117
    겔포스엠현탁액(4포) 보령약품 234 - 제산제 4,062 4,305 3,944
    게보린정(10정) 삼진제약 114 - 해열, 진통, 소염제 3,383 3,654 3,221
    닥터베아제정(10정) 대웅제약 233 - 건위소화제 2,986 3,012 2,928
    탁센연질캡슐(10캡슐) CG녹십자 114 - 해열, 진통, 소염제 2,972 3,000 2,905
    펜잘큐정(10정) 종근당 114 - 해열, 진통, 소염제 2,746 2,886 2,523
    훼스탈플러스정(10정) 한독 233 - 건위소화제 2,711 2,916 2,523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동화약품 114 - 해열, 진통, 소염제 2,656 2,817 2,550
    타이레놀ER(6정) 한국얀센 114 - 해열, 진통, 소염제 2,332 2,506 2,176
    베나치오에프액(1병) 동아제약 233 - 건위소화제 1,003 1,063 980
    까스활명수큐액(1병) 동화약품 233 - 건위소화제 996 1,000 982

    Ref) 데일리팜

    728x90
    반응형